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3-01-31
사건번호: 부산2022부해517
AI 분류
당사자 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원사업자와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과 관련하여 4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사업자와의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이 2022. 9. 30.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도
판단: 사용자가 원사업자와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과 관련하여 4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사업자와의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이 2022. 9. 30.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도 2022. 9. 30.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당사자 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원사업자와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과 관련하여 4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사업자와의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이 2022. 9. 30.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도 2022. 9. 30.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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