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1-27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829
AI 분류
① 당사자들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업무수행시간을 관리하거나 이를 근거로 근태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가 국외인 호주에서 특정한 사무공간이나 근무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는 등 자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일반 근무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월 단위로 약정된 고정급을 지급받기는 하였지만, 그 외에도 거래성과를 기반으로 한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근로소득세는 물론 사업소득세 및 4대 보험조차 모두 원천징수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이를 책임지고 약정한 점,
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기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들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업무수행시간을 관리하거나 이를 근거로 근태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가 국외인 호주에서 특정한 사무공간이나 근무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는 등 자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일반 근무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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