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1-25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844
AI 분류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만 신고하는 퇴직공제부금을 신고 및 납부하고, 공사현장에 별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한 점,
②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들이 서명하는 출력일보에 서명하였고, 사용자는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만 신고하는 퇴직공제부금을 신고 및 납부하고, 공사현장에 별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한 점,
②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들이 서명하는 출력일보에 서명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한 임금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과 일부 팀원이 중간에 자진퇴사한 것에 대해 사용자의 제재 조치가 없었던 점,
④ 근로자는 일정 기간(2년) 근무를 보장받았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건설현장 특성상 작업 인력을 유동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만 신고하는 퇴직공제부금을 신고 및 납부하고, 공사현장에 별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한 점,
②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들이 서명하는 출력일보에 서명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한 임금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과 일부 팀원이 중간에 자진퇴사한 것에 대해 사용자의 제재 조치가 없었던 점,
④ 근로자는 일정 기간(2년) 근무를 보장받았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건설현장 특성상 작업 인력을 유동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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