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1-20
사건번호: 경남2022부해446
AI 분류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채용 구비서류 일부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명시적인 통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면접 당시 근로자의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판단: 근로자가 채용 구비서류 일부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명시적인 통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면접 당시 근로자의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채용 구비서류 일부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명시적인 통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면접 당시 근로자의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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