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1-18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740
AI 분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에는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함”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고 근로자에게 사직서 수리 사실을 통보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육아휴직 후 퇴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출근을 시도하거나 복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용자에게 퇴직금 정산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 복직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에는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함”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고 근로자에게 사직서 수리 사실을 통보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육아휴직 후 퇴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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