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1-16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577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35%의 지분을 보유하며 2012. 11.부터 2022. 3.까지 사용자로부터 회사의 매출에 따른 이익금을 받아온 점,
② 근로자에게 지급된 이익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근로자도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부담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전남 순천지역의 동종업계의 점장 급여가 최저임금∼월 금350만 원으로 확인되는데, 사용자로부터 매월 받은 금530만 원에 대해 ‘사용자 밑에서 10년 넘게 일했고, 외부 물품구매나 무거운 것을 나르는 등 근속연수와 노동강도에 비추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이와 같은 상당한 급여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월 1회 정도 매장을 방문하는 등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직원 등 매장관리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로부터 매월 받은 금530만 원은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복무, 근태 등에 대한 통제를 받거나 상당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등기이사로서 노무를 제공하며 경영에 참여하여 그에 대한 보수와 이익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35%의 지분을 보유하며 2012. 11.부터 2022. 3.까지 사용자로부터 회사의 매출에 따른 이익금을 받아온 점,
② 근로자에게 지급된 이익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근로자도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부담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전남 순천지역의 동종업계의 점장 급여가 최저임금∼월 금350만 원으로 확인되는데, 사용자로부터 매월 받은 금530만 원에 대해 ‘사용자 밑에서 10년 넘게 일했고, 외부 물품구매나 무거운 것을 나르는 등 근속연수와 노동강도에 비추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이와 같은 상당한 급여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월 1회 정도 매장을 방문하는 등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직원 등 매장관리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로부터 매월 받은 금530만 원은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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