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3-11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872
AI 분류
가. 인사명령(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해임이 예정된 전 이사장이 단 이틀 만에 경영총괄 전무에 대한 직제를 신설하여 근로자를 전무로 채용하였기에 채용과정에 대한 조사 및 근로자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할 충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은 그 사유가 인정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장 직무대행 권한이 있는 감사가 행한 인사명령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부적절한 절차 및 규정 위반으로 채용되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서류 제출을 거부하여 채용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사유로 근로자를 채용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취소를 결정하였으며, 서면 및 문자메시지로 채용취소 통보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인사명령(직무정지 및 대기발령)과 채용취소는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해임이 예정된 전 이사장이 단 이틀 만에 경영총괄 전무에 대한 직제를 신설하여 근로자를 전무로 채용하였기에 채용과정에 대한 조사 및 근로자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할 충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은 그 사유가 인정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장 직무대행 권한이 있는 감사가 행한 인사명령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채용취소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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