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1-03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671
AI 분류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2. 8. 18. 자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2. 6. 24.∼8. 16. 장기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위 무단결근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 및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2. 8. 18. 자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2. 6. 24.∼8. 16. 장기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위 무단결근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근로자는 단 한 차례도 사용자의 연락을 수신하거나 회신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2022. 8.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2022. 8. 16.까지 근무지시를 명하였음에도 근로자가 2022. 8. 16.까지 현장에 출근하거나 사용자에게 근무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2. 8. 18. 자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2. 6. 24.∼8. 16. 장기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위 무단결근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근로자는 단 한 차례도 사용자의 연락을 수신하거나 회신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2022. 8.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2022. 8. 16.까지 근무지시를 명하였음에도 근로자가 2022. 8. 16.까지 현장에 출근하거나 사용자에게 근무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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