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2-28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491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한 금전 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금전 사용의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로자가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경리 담당자의 업무 처리 및
판단:
① 근로자에 대한 금전 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금전 사용의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로자가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경리 담당자의 업무 처리 및 법인의 회계처리 방식(관행)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위와 같은 업무 처리가 징계사유로서 복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수사기관은 근로자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등의 고소와 관련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한 점,
④ 해고가 근로자의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에 대한 금전 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금전 사용의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로자가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경리 담당자의 업무 처리 및 법인의 회계처리 방식(관행)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위와 같은 업무 처리가 징계사유로서 복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수사기관은 근로자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등의 고소와 관련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한 점,
④ 해고가 근로자의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