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12-23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326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투서 내용상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여부 등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지사원들의 불만이나 고충 등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고 보이는 점,
③ 경영상 사업장의 업무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소속 직원들의 분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보 전후로 근로자의 직급 변동이 없고 급여 수준이 동일한 점,
② 전보 부서로의 출·퇴근 시 교통수단에 따라 걸리는 시간의 변동 등을 고려하더라도 물리적 거리가 단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로 인한 별다른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계약상 보직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차례의 면담 과정을 통해 협의를 거친 점,
③ 협의 과정상의 사정이 전보의 타당성 여부에 절대적 기준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투서 내용상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여부 등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지사원들의 불만이나 고충 등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고 보이는 점,
③ 경영상 사업장의 업무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소속 직원들의 분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투서 내용상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여부 등과는 별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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