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2-21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373
AI 분류
근로자들은
① ‘라이프플래너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촉계약서에는 라이프플래너가 독립사업자로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독립된 자격증을 가진 보험설계사로서 고객 발굴 및 판매할 보험 상품, 판매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민법상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관리를 넘어 사용자가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정해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④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아 소득의 상한이 없었던 반면 보험 해지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지급된 수수료가 환수되어 노무의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고 있었고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⑥ 근로소득세가 아닌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산업재해보상법 및 고용보험법 등 기타 법령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로 정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보험영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영업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① ‘라이프플래너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촉계약서에는 라이프플래너가 독립사업자로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독립된 자격증을 가진 보험설계사로서 고객 발굴 및 판매할 보험 상품, 판매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민법상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관리를 넘어 사용자가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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