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3-10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72
AI 분류
가.
①근로자는 약 30년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아파트의 용역업체가 여러 번 변경되었을 때도 단절 없이 계속 관리과장으로 근무한 점,
②아파트의 용역업체가 2019년 사용자로 변경될 당시에도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했던 모든 근로자와 2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한 점,
③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관리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2년의 근로계약 기간 이후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만료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의 업무는 상시적·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근로자의 직원근무평가 점수가 73점으로 평가되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원근무평가서의 항목별 점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의 직원근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청소·경비 업체 입찰 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하였고 근무태도도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③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근로자는 약 30년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아파트의 용역업체가 여러 번 변경되었을 때도 단절 없이 계속 관리과장으로 근무한 점,
②아파트의 용역업체가 2019년 사용자로 변경될 당시에도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했던 모든 근로자와 2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한 점,
③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관리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2년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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