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12-07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446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에 현재 남아있는 근로자가 없는 점,
②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회사의 일체의 권리가 다른 회사로 양도된 점,
③ 원청으로부터 받은 도급비가 1/3가량 감소한 점,
④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에 따르더라도 자본 잠식 상태인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 외에는 무급휴직, 부서 간 합리적인 인력 조정 등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자를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볼 수 없다.
라. 근로자대표와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에 현재 남아있는 근로자가 없는 점,
②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회사의 일체의 권리가 다른 회사로 양도된 점,
③ 원청으로부터 받은 도급비가 1/3가량 감소한 점,
④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에 따르더라도 자본 잠식 상태인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사용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에 현재 남아있는 근로자가 없는 점,
②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회사의 일체의 권리가 다른 회사로 양도된 점,
③ 원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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