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12-07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204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15. 4. 9. 기자 업무를 시작하면서 기본급 금3,500,000원 및 광고수당 30∼40%를 급여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2022. 7.경 사용자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지 수년간 광고수당만 지급받으면서
판단:
① 근로자는 2015. 4. 9. 기자 업무를 시작하면서 기본급 금3,500,000원 및 광고수당 30∼40%를 급여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2022. 7.경 사용자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지 수년간 광고수당만 지급받으면서 사용자에게 기본급 지급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보수를 광고료(대행료 공제)의 40%를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는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17. 5.∼ 2018. 11.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그 후 복직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통상의 근로자로서 거쳐야 할 휴직 및 복직 신청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며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취재할 장소와 내용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기자 업무에 사용한 노트북을 자비로 구입하였고, 강○우 외 3명에게 총 금37,33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2015. 4. 9. 기자 업무를 시작하면서 기본급 금3,500,000원 및 광고수당 30∼40%를 급여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2022. 7.경 사용자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지 수년간 광고수당만 지급받으면서 사용자에게 기본급 지급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보수를 광고료(대행료 공제)의 40%를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는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17. 5.∼ 2018. 11.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그 후 복직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통상의 근로자로서 거쳐야 할 휴직 및 복직 신청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며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취재할 장소와 내용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기자 업무에 사용한 노트북을 자비로 구입하였고, 강○우 외 3명에게 총 금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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