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11-25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103
가. 기업그룹 내 전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100% 물적분할법인인 분할신설회사에 근로자들을 입사하게 한 것은 상법 제530조의10에 의한 기업분할 형식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이며,
② 근로자들이 소속 변경 후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분할신설회사와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한 점에 비춰볼 때 근로자들도 기업그룹 내 전적이 아닌 기업분할 형식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업분할 형식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사업부문 분할 및 합병이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②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전 3차례 협의절차를 거친 것이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처분을 무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③ 주주총회 이후 임금 및 평가체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정보공유가 있었던 점,
④ 분할신설회사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향후 합병 시에도 근로조건이 악화되어 합병이 근로자들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잔류 가능한 공모에 120여 명 중 3명만 응시하고 2명만 기존회사에 잔류했고, 근로자들중 일부는 분할·합병될 것을 알고 사내공모에 응시하여 소속 변경이 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들 전원이 승계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처분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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