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11-24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312
AI 분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2. 7. 18. 근로자와 면담 중 근로자에게 “더 이상 같이 일 못하겠다.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2. 7. 18. 근로자와 면담 중 근로자에게 “더 이상 같이 일 못하겠다. 그렇게 알고 하여간 그만둬. 그만둬. 오늘부로”라고 발언한 점, ② 위 발언 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업무배제를 한 점,
③ 박○정 차장이 해고 당일 근로자와 점심식사를 한 이후 근로자에게 배웅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보낸 내용증명은 모두 반송되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2. 7. 18. 근로자와 면담 중 근로자에게 “더 이상 같이 일 못하겠다. 그렇게 알고 하여간 그만둬. 그만둬. 오늘부로”라고 발언한 점, ② 위 발언 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업무배제를 한 점,
③ 박○정 차장이 해고 당일 근로자와 점심식사를 한 이후 근로자에게 배웅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보낸 내용증명은 모두 반송되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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