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11-23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027
AI 분류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2 소속인 허ㅇ관 부장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근무조건 및 급여 관련 사항을 협의한 점,
② 근로자들은 허ㅇ관 부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대기하였고, 사용자2도 근로자들을 사용자2 소속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발주처가 제시하는 조건인 직고용 형태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사용자1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고 있고, 원청 소속으로 보험이 가입되는 경우가 많은 점,
⑤ 도급금액에 근로자들의 노무비와 이윤이 포함되어 지급되었고, 사용자1과 사용자2 간 용역 계약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에 용역 계약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2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이 아니라 사용자2에게 있고, 사용자2가 근로자들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2 소속인 허ㅇ관 부장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근무조건 및 급여 관련 사항을 협의한 점,
② 근로자들은 허ㅇ관 부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대기하였고, 사용자2도 근로자들을 사용자2 소속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발주처가 제시하는 조건인 직고용 형태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사용자1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