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1-21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320
AI 분류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상용직 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일이 아닌 한 달 이상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었고, 임금 또한 매일 근무 종료 후 일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기 임금지급일인 매달 10일에 한꺼번에 지급 받았으며, 일급제 근로자가 곧 일용직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환자 출근 안 돼요’, ‘계속 넘어져 다치는 사람 출근시키는 현장 없어요’, ‘아픈 몸 치료 빨리 해요’ 라며 현장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다친 몸으로 계속 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추가 사고의 위험성 등 산업재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우려한 예방 조치로 보이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 단지 요양기간 중 근로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치료 경과 등을 회사측에 보고한 사실도 없어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임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상용직 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일이 아닌 한 달 이상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었고, 임금 또한 매일 근무 종료 후 일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기 임금지급일인 매달 10일에 한꺼번에 지급 받았으며, 일급제 근로자가 곧 일용직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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