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1-18
사건번호: 중앙2022부노152
AI 분류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1. 2. 8. 교대노조로 확정된 후 2021. 3. 17. 이 사건 사용자와 작성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합의서’ 등은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대노조로 확정된 이후 1년 이내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2022. 5. 31. 현재 교대노조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5. 31. 신청 외 노동조합1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이 사건 사용자가 2022. 5. 31. 신청 외 노동조합1의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은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6. 3. 신청 외 노동조합2의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2022. 6. 3. 신청 외 노동조합2의 3가지 요구사항(직원 명함 제작 등)에 대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고충처리 사항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2. 5. 18. 단체교섭 요구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별도의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대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2. 5. 18. 단체교섭 요구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별도의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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