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11-16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201
가. 전직(인사발령)
① 1차 인사발령 및 2차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담당 고객사가 변경되어 줄어들거나 없어졌는데 이것만을 이유로 하여 근로의 내용이나 종류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기존 업무인 영업 분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근로의 종류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기존 고객사 대신 새로운 고객사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영업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점,
④ 1차 및 2차 인사발령은 전직이라기 보다는 업무량 또는 업무부담이 조정으로 보아야 하고, 경영 상황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담당 업무량이나 부담을 조정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1차 및 2차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직으로 볼 수 없음
나. 대기발령
① 근로자의 업무태도 등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고충이 접수되어 이를 조사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위한 조사 기간을 위한 목적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근로자는 장기간의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2022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의 손실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나, 2022년도 대한 인센티브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개인 성과뿐만 아니라 팀 전체 성과 등 다른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반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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