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11-15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192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둠을 규정함,
②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함, ③ 이 사건 근로자도 위 근로계약서 조항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함,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① 사용자가 보낸 내용증명 우편,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하나의 사안에 대해 상반된 내용을 보고하는 등 보고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직상급자의 기획안 보완지시에 ‘보류입니다.’라고만 답하고 이행하지 아니함,
③ 근로자는 사전에 구두 보고 없이 퇴근 무렵 다음날 오전의 외근을 전자결재로 상신하고 직상급자가 향후 시정을 요구하자 부적절한 태도로 답변함,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협력업체 관계자에게 협력업무와 무관한 사용자의 업무자료를 송부하였고,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음,
⑤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근무평가표상 점수는 평가기준상 해고의 요건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다른 신규 입사자들에 대해서도 수습사원 평가를 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근무평가표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움,
⑥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문서를 등기우편 및 전자문서로 송부하였고,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송부된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함,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위법도 없음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