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1-11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262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 간 시용기간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교대제 근무자로 마지막 근무(2022. 3. 31. 18:00부터 2022. 4. 1. 09:00)시점인 2022. 4. 1. 09:00경 ‘본채용거부 통보서’를 전달한 점, 시용근로계약은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 본채용을 하기 적절하지 못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해고통지서를 전달한 시점은 마지막 근무 종료시점이므로 시용근로기간 중 해고통지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업장에 친구를 데리고와 대신 근무하겠다고 근무자를 귀가 시킨 후 음주를 한 점, 수차례 근무태도 불량 등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2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은 모두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대상이 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점, 취업규칙에 시용근로자의 경우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본채용거부(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하였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 간 시용기간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교대제 근무자로 마지막 근무(2022. 3. 31. 18:00부터 2022. 4. 1. 09:00)시점인 2022. 4. 1. 09:00경 ‘본채용거부 통보서’를 전달한 점, 시용근로계약은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 본채용을 하기 적절하지 못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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