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1-09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256
AI 분류
① 사용자와 건설기계 임대회사 간 2022. 2. 23.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대금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건설기계 임대회사로부터 건설기계 외에 이를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조종사를 제공받는 것으로 건설기계 임대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거나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건설기계 임대회사 소속 직원은 ‘건설기계 임대회사가 사용자로부터 건설기계 임대료를 받으면 근로자가 장비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인건비로 가져가기로 하는 형태의 계약을 건설기계 임대회사와 근로자 간에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건설기계 임대회사 간 2022. 2. 23.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대금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건설기계 임대회사로부터 건설기계 외에 이를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조종사를 제공받는 것으로 건설기계 임대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으로 4대 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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