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2-11-07
사건번호: 부산2022부해371
AI 분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2022. 7.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들에게 2022. 7. 22., 7. 26. 근로계약기간의
판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2022. 7.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들에게 2022. 7. 22., 7. 26.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사전에 통지한 점, 근로자들이 부산 영업소 폐지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최근 3년간 기간제근로자 54명 중 2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근로자가 8명이고 이 중 지방 영업소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7명으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게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2022. 7.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들에게 2022. 7. 22., 7. 26.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사전에 통지한 점, 근로자들이 부산 영업소 폐지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최근 3년간 기간제근로자 54명 중 2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근로자가 8명이고 이 중 지방 영업소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7명으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게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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