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1-07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257
AI 분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퇴직일자 ‘2022. 4. 1.’, 퇴직사유 ‘당일 권고사직 요청’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이 사직서를 수리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이후 실업급여를 수령한 점,
④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판단:
① 근로자가 퇴직일자 ‘2022. 4. 1.’, 퇴직사유 ‘당일 권고사직 요청’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이 사직서를 수리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이후 실업급여를 수령한 점,
④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구제신청일까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한 바 없는 점,
⑤ 기망이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으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 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퇴직일자 ‘2022. 4. 1.’, 퇴직사유 ‘당일 권고사직 요청’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이 사직서를 수리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이후 실업급여를 수령한 점,
④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구제신청일까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한 바 없는 점,
⑤ 기망이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으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 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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