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1-03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095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복무규정과 인사규정에 ‘법령 및 시험원의 제반 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음,
② 윤리강령, 징계세칙에서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등을 비위행위로 명시함, ③ 약 4년 동안 총 39회에 걸쳐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재료비 총 35,623,410원을 부당하게 집행함,
④ 예산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유용하고 해당 물품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공공기관인 이 사건 시험원에서 팀장이자 예산ㆍ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구매책임자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
② 4년간 39회에 걸쳐 사용자를 기망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금을 유용함,
③ 직장 질서 및 회계 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한 행위로서 당사자 간 신뢰 관계도 훼손됨,
④ 징계세칙에 ‘공금의 유용’은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
⑤ 근로자가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세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재표결을 통해 초심 결정을 확정한 재심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복무규정과 인사규정에 ‘법령 및 시험원의 제반 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음,
② 윤리강령, 징계세칙에서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등을 비위행위로 명시함, ③ 약 4년 동안 총 39회에 걸쳐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재료비 총 35,623,410원을 부당하게 집행함,
④ 예산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유용하고 해당 물품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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