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11-02
사건번호: 전남2022부해491
AI 분류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1항에 “단, 최초 입사시 3개월은 업무적격성, 근무태도 등의 평가를 위한 수습기간이며”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 제16조(수습)제1항에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근로에 대한 ‘채용 부적격’평가 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통상적인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부정되는 점,
③ 근무평정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근로자에게 알려준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복지관의 직원 수(6명) 및 수습의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습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1항에 “단, 최초 입사시 3개월은 업무적격성, 근무태도 등의 평가를 위한 수습기간이며”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 제16조(수습)제1항에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에 당사자 간에 다툼이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1항에 “단, 최초 입사시 3개월은 업무적격성, 근무태도 등의 평가를 위한 수습기간이며”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 제16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