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1-03-05
사건번호: 부산2021부해8
AI 분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매출액 감소와 손실액 증가만으로 2020. 9. 정리해고가 필요할 정도의 경영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1차 정리해고 대상자를 10명으로 확정하였고 정리해고 목표인원을 달성함으로써 양빈의 정리해고를 취소하기로 한 점,
③ 양빈의 정리해고를 취소하기로
판단:
① 매출액 감소와 손실액 증가만으로 2020. 9. 정리해고가 필요할 정도의 경영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1차 정리해고 대상자를 10명으로 확정하였고 정리해고 목표인원을 달성함으로써 양빈의 정리해고를 취소하기로 한 점,
③ 양빈의 정리해고를 취소하기로 노사대표가 협의한 날에 추가로 2차 정리해고 실시를 위한 노사협의회를 실시한 점,
④ 노사대표 간 최종 감원 목표를 1차 10명, 2차 5명으로 확정하였으나, 정리해고 기간에 계약만료,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자가 존재하여 노사대표 간 협의된 최종 감원목표가 이미 달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환 무급휴직을 전 부서에 실시하지 않은 점, 경영지원부 직원들은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한 점, 일시적인 성수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신규)채용하였다고 하나, 그 재원을 활용하여 정리해고를 하지 않거나 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매출액 감소와 손실액 증가만으로 2020. 9. 정리해고가 필요할 정도의 경영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1차 정리해고 대상자를 10명으로 확정하였고 정리해고 목표인원을 달성함으로써 양빈의 정리해고를 취소하기로 한 점,
③ 양빈의 정리해고를 취소하기로 노사대표가 협의한 날에 추가로 2차 정리해고 실시를 위한 노사협의회를 실시한 점,
④ 노사대표 간 최종 감원 목표를 1차 10명, 2차 5명으로 확정하였으나, 정리해고 기간에 계약만료,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자가 존재하여 노사대표 간 협의된 최종 감원목표가 이미 달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환 무급휴직을 전 부서에 실시하지 않은 점, 경영지원부 직원들은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한 점, 일시적인 성수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신규)채용하였다고 하나, 그 재원을 활용하여 정리해고를 하지 않거나 그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