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2-10-31
사건번호: 전북2022부해246
AI 분류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 신규 입사자의 계약기간은 3개월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제출한 진정서, 진술서,
판단: 취업규칙에 신규 입사자의 계약기간은 3개월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제출한 진정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으로 보면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다툼이 계속된바 근로계약 당사자에게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취업규칙에 신규 입사자의 계약기간은 3개월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제출한 진정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으로 보면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다툼이 계속된바 근로계약 당사자에게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