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3-05
사건번호: 충남2021부해9
AI 분류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착오로 인해 수습기간이 잘못 명시되어 있긴 하나 수습기간과 평가를 통해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정하고 있어 시용근로자이다.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착오로 인해 수습기간이 잘못 명시되어 있긴 하나 수습기간과 평가를 통해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정하고 있어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시용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이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는 시용 평가 결과 44점을 받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해약권을 행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보인다.근로자는 평가가 주관적이어서 이에 따를 수 없다고 하나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권한이 주어지므로 평가가 정성평가로만 이루어졌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본채용 거절의 서면 통지도 이루어져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착오로 인해 수습기간이 잘못 명시되어 있긴 하나 수습기간과 평가를 통해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정하고 있어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시용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이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는 시용 평가 결과 44점을 받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해약권을 행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보인다.근로자는 평가가 주관적이어서 이에 따를 수 없다고 하나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권한이 주어지므로 평가가 정성평가로만 이루어졌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본채용 거절의 서면 통지도 이루어져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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