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10-20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994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2020. 1. 22. 제19대 대의원회의 업무방해와 2020. 2. 5. 대의원간담회 부당개최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그 외 징계사유는 2020. 1. 15. 전임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되기 이전에 상호 간의 법적인 분쟁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등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조합의 이사장 선거 등과 관련하여 수년에 걸쳐 법적 다툼이 다수 있었던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징계 이전에 부당인사명령 및 부당대기발령에 대해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하다고 인정된 점,
③ 근로자가 8년 동안 근무하면서 근무태만이나 다른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징계사유가 사회통념 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징계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2020. 1. 22. 제19대 대의원회의 업무방해와 2020. 2. 5. 대의원간담회 부당개최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그 외 징계사유는 2020. 1. 15. 전임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되기 이전에 상호 간의 법적인 분쟁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등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조합의 이사장 선거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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