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10-19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063
AI 분류
사용자들 모두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 이전 관리업체 담당자와 면접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 직책이 변경되기 전까지 이전 관리업체 소속인 관리소장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③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서의 근로계약도 이전 관리업체와 체결한 점,
판단:
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 이전 관리업체 담당자와 면접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 직책이 변경되기 전까지 이전 관리업체 소속인 관리소장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③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서의 근로계약도 이전 관리업체와 체결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1로부터 여러 가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1이 도급인으로서 관리업체를 대리한 현장책임자(관리소장)에게 도급 업무이행을 위한 지시, 요구 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근로자와 이전 관리업체 간 체결된 근로계약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가 사실상 사용자1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⑦ 사용자1,2간 체결된 건물위탁관리 계약서상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할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들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사용자들 모두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 이전 관리업체 담당자와 면접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 직책이 변경되기 전까지 이전 관리업체 소속인 관리소장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③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서의 근로계약도 이전 관리업체와 체결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1로부터 여러 가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1이 도급인으로서 관리업체를 대리한 현장책임자(관리소장)에게 도급 업무이행을 위한 지시, 요구 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근로자와 이전 관리업체 간 체결된 근로계약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가 사실상 사용자1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⑦ 사용자1,2간 체결된 건물위탁관리 계약서상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할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들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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