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10-17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026
AI 분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촬영 도우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무규율을 적용하거나 근무태도를 평가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부여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촬영 도우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무규율을 적용하거나 근무태도를 평가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부여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는 고객의 의뢰가 있을 때 비로소 근무일이 정해질 수 있었고, 각 촬영 현장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등 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보이지 않고, 기본급 없이 건당 금150,000원을 고객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으며 고객이 주는 팁 등을 사용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었던 점과 근무하는 기간에 다른 업체에서도 근무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에게 전속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촬영 도우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무규율을 적용하거나 근무태도를 평가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부여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는 고객의 의뢰가 있을 때 비로소 근무일이 정해질 수 있었고, 각 촬영 현장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등 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보이지 않고, 기본급 없이 건당 금150,000원을 고객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으며 고객이 주는 팁 등을 사용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었던 점과 근무하는 기간에 다른 업체에서도 근무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에게 전속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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