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10-14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921
AI 분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업무시간 내 근무지 무단 이탈’, ‘근태 불량’의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는 근태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은 점,
② 운영지원팀 ○○○ 차장이 ‘근태 관리 지침입니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업무시간 내 근무지 무단 이탈’, ‘근태 불량’의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는 근태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은 점,
② 운영지원팀 ○○○ 차장이 ‘근태 관리 지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근로자에게 전송한 이메일에는 '월별 출·퇴근기록 기준 90% 미달, 소명 내용 확인하여 연차 처리'라고 되어 있어 근로자가 회사 유연근무제에 대하여 잘못 이해할 여지가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태 불량이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와 연봉 인상 협상을 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태 불량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수준까지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④ ‘출장, 조퇴, 연차 등’이라는 근로자의 소명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출·퇴근기록에 나타난 사실만을 인정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 양정은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업무시간 내 근무지 무단 이탈’, ‘근태 불량’의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는 근태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은 점,
② 운영지원팀 ○○○ 차장이 ‘근태 관리 지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근로자에게 전송한 이메일에는 '월별 출·퇴근기록 기준 90% 미달, 소명 내용 확인하여 연차 처리'라고 되어 있어 근로자가 회사 유연근무제에 대하여 잘못 이해할 여지가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태 불량이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와 연봉 인상 협상을 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태 불량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수준까지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④ ‘출장, 조퇴, 연차 등’이라는 근로자의 소명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출·퇴근기록에 나타난 사실만을 인정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 양정은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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