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2-10-11
사건번호: 전북2022부해224
AI 분류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2023. 2. 28.까지 갱신된 상황에서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는 ‘새만금남북도로 2단계(2공구)교량 구조물 및 케이블 공사 현장’으로 업무 내용은 ‘타워크레인 조종원’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가 주탑 공정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전에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공정이 주탑 공정이라고 특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본인이 종사하는 공정이 주탑 공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되었다고 볼만한 입증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전반에 걸친 전화 통화 내용에서 근로자는 근무를 더 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 근로자가 2022. 7. 31.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달리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2023. 2. 28.까지 갱신된 상황에서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는 ‘새만금남북도로 2단계(2공구)교량 구조물 및 케이블 공사 현장’으로 업무 내용은 ‘타워크레인 조종원’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가 주탑 공정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전에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공정이 주탑 공정이라고 특정한 사실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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