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10-11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483
AI 분류
가.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서 징계의 종류로 대기발령을 정하지 않고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한 점으로 보아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대기발령 기간에 포괄임금제 중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지연으로 소속 부서에 업무부담이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후 부서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자가 즉시 부여할 수 있는 업무가 없었으며 대기발령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서이동을 위해 노력하였고 취업규칙에 기타 경영 및 인사관리상 필요한 사유에 의한 대기발령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기본급과 식대를 지급받았으며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야간, 휴일,연장근로수당은 포괄임금제로 실제 야간ㆍ휴일ㆍ연장근로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금상 불이익은 없었으며 근무장소 등 근무조건에 불이익이 없었음
③ 사용자가 2022. 3.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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