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10-06
사건번호: 전남2022부해422
AI 분류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2조(근로계ㆍ기간)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 제12조(수습기간)제1항에 ‘직원의 신규임용 시 필요에 따라 3개월 미만(90일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근로자에 대한 ‘부적격’평가 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수습근로자 신분인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직권면직을 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고, 수습평가서도 확인되지 않아서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직권면직에 이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2조(근로계ㆍ기간)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 제12조(수습기간)제1항에 ‘직원의 신규임용 시 필요에 따라 3개월 미만(90일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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