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10-05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877
AI 분류
가. 휴업명령이 휴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휴업명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인정된다.
나. 휴업명령의 정당성 여부1)
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용자의 경영지표가 급격히 악화되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유ㆍ무급휴직 제도를 실시해 온 점,
② 유ㆍ무급휴직 실시에 있어 주기적으로 사업 전망ㆍ현업부서 의견 등을 근거로 월별 무급휴직일을 확정하여 온 점,
③ 영업이익이 4,599억 원에 달하는 등 일부 경영지표가 호전되었으나, 2021. 당기순손실이 ?5,168억 원에 달하는 등 유ㆍ무급휴직 제도를 유지하여야 할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하여만 무급휴직 일수를 줄이는 경우 직장 질서의 유지나 유ㆍ무급휴직 제도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형평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휴업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2) 휴업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휴직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3) 사용자는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면담을 시행하는 등 노력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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