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10-05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881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입/퇴사프로세스에서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신규 채용자 전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입사 시 수습기간이 명시된 관련 규정을 안내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채용부적격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로자가 직무 적응 및 동료와의 조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징계해고가 아닌 본채용 거부를 통한 근로계약 종료를 선택한 것이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해지 통보서를 서면으로 전달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함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입/퇴사프로세스에서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신규 채용자 전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입사 시 수습기간이 명시된 관련 규정을 안내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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