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9-30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051
AI 분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① 산정 대상 기간에 6명이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 되어 있는 점,
② 출ㆍ퇴근 기록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③ 일부 직원들은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판단: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① 산정 대상 기간에 6명이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 되어 있는 점,
② 출ㆍ퇴근 기록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③ 일부 직원들은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수습 기간 중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구두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① 산정 대상 기간에 6명이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 되어 있는 점,
② 출ㆍ퇴근 기록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③ 일부 직원들은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수습 기간 중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구두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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