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9-30
사건번호: 경남2022부해320
AI 분류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0. 9. 1. 하급자에게 ‘지랄한다’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 2021. 3. 19. 업무보고 과정에 대한 면담 자리에서 하급자에게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발언을 한 사실, 체육회 물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0. 9. 1. 하급자에게 ‘지랄한다’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 2021. 3. 19. 업무보고 과정에 대한 면담 자리에서 하급자에게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발언을 한 사실, 체육회 물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은 표현의 정도가 지나치나 주로 업무처리 및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육회 내 다른 근로자들도 생수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정도 확인되는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모두 선행 1차 해고 전에 발생하였던 것으로 선행 사건 이후에는 이와 같은 행동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은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이므로 징계절차가 존재하는 이상 재심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0. 9. 1. 하급자에게 ‘지랄한다’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 2021. 3. 19. 업무보고 과정에 대한 면담 자리에서 하급자에게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발언을 한 사실, 체육회 물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은 표현의 정도가 지나치나 주로 업무처리 및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육회 내 다른 근로자들도 생수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정도 확인되는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모두 선행 1차 해고 전에 발생하였던 것으로 선행 사건 이후에는 이와 같은 행동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은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이므로 징계절차가 존재하는 이상 재심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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