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3-03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0
AI 분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회사 면접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2020. 12. 18. 퇴직일자를 2020. 12. 27. 자로 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였음,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용자와 사직서 내 문구에 대한 이견이 있었을 뿐 이 과정에서 사직 여부에 관한 근로자의 의사결정을 박탈할 정도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는 처분의 종류를 ‘권고사직’이라고 자필로 적는 등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권고사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여짐,
⑤ 근로자는 2020. 12. 28.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일자를 변경하고 사직서를 다시 징구하였던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회사 면접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2020. 12. 18. 퇴직일자를 2020. 12. 27. 자로 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였음,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용자와 사직서 내 문구에 대한 이견이 있었을 뿐 이 과정에서 사직 여부에 관한 근로자의 의사결정을 박탈할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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