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9-26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783
AI 분류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세대 전용부분 수리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
② 다른 세대주들과 다투어 그 세대주들이 관리소장에게 강력한 항의 한 것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2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각서를 2번 작성하였는데 각서에 ‘근무 중에 직원 상호 간에 또는 세대주들에게 지적을 받지 않고 친철하게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세대주에게 불평 및 협박성 발언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구성, 근로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 부여 등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근로자의 비위행위 2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세대 전용부분 수리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
② 다른 세대주들과 다투어 그 세대주들이 관리소장에게 강력한 항의 한 것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2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각서를 2번 작성하였는데 각서에 ‘근무 중에 직원 상호 간에 또는 세대주들에게 지적을 받지 않고 친철하게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하겠습니다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세대 전용부분 수리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
② 다른 세대주들과 다투어 그 세대주들이 관리소장에게 강력한 항의 한 것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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