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9-21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952
AI 분류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규정을 위반한 장기간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동관서의 2차례의 조사결과가 나왔고, 의사 소견서 등에서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에 의해 사용자의 병가 승인이 없었음에도 사용자의 네 차례 출근 독촉에도 응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으며, 해고 이후 적응장애로 산재를 승인받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소명기회 부여 등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에 대한 서면통지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정당하다.
나.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 해당 여부근로자의 질환이 출근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가 요양을 위하여 휴업까지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고, 해고금지 기간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규정을 위반한 장기간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동관서의 2차례의 조사결과가 나왔고, 의사 소견서 등에서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에 의해 사용자의 병가 승인이 없었음에도 사용자의 네 차례 출근 독촉에도 응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으며, 해고 이후 적응장애로 산재를 승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규정을 위반한 장기간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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