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9-21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98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겸업 금지 위반’, ‘거짓 방문 및 거짓 활동’, ‘수탁 자산 관리의 불성실 행위’, ‘지시불이행 및 근무태만, ‘SMD(팀장)로서의 업무해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원청의 생맥주 품질관리 업무를 유일한 사업 원천으로 하고 있고, 거짓 방문 및 거짓 활동으로 인해 도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거짓 방문 및 거짓 활동의 비위행위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계약상의 핵심적인 의무사항 위반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유지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심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에 갈음하여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겸업 금지 위반’, ‘거짓 방문 및 거짓 활동’, ‘수탁 자산 관리의 불성실 행위’, ‘지시불이행 및 근무태만, ‘SMD(팀장)로서의 업무해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원청의 생맥주 품질관리 업무를 유일한 사업 원천으로 하고 있고, 거짓 방문 및 거짓 활동으로 인해 도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거짓 방문 및 거짓 활동의 비위행위 정도가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