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9-21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986
AI 분류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확힌 명시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생각하고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녹취록의 내용에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1개월이었던 점을 근로자도 인식하였다고 보인 점,
④ 관리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민원팀장’의 자리를 관리업체로 이관하고 경비용역업무에서 제외하려고 협의하였고, 2022. 3. 1.부로 협의한 내용대로 용역계약서 변경계약이 체결된 점,
⑤ 사용자가 용역계약 내용으로 ‘민원팀장’의 자리와 업무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⑥ 근로계약서가 명칭만으로 본래 의미의 시용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⑦ 근로계약서 ‘제8-2)’의 “3개월 범위 안에서 소정의 시용기간을 거친다.”라는 의미는 근로계약서 ’제8-1)‘에서 명시한 1개월 근로기간을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하며 특별한 사유(민원팀장 직위가 용역계약에 계속 유지되는 등)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적격성을 평가한 후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온당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근로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관행도 없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확힌 명시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생각하고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녹취록의 내용에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1개월이었던 점을 근로자도 인식하였다고 보인 점,
④ 관리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민원팀장’의 자리를 관리업체로 이관하고 경비용역업무에서 제외하려고 협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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