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3-02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788
AI 분류
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회사의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구인공고가 ○○(주)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 소속으로 2020. 3. 1. 자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있고, 입사 후 사고 전 2차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를 채용하고 해고한 백○○ 사무장이 ○○(주) 소속이기는 하나, ○○(주)의 대표가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④ 회사와 ○○(주)이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⑤ 백○○ 사무장이 회사 대표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노무관리도 같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백○○ 사무장이 ○○(주) 소속이라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주) 소속의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금지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회사의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구인공고가 ○○(주)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 소속으로 2020. 3. 1. 자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있고, 입사 후 사고 전 2차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를 채용하고 해고한 백○○ 사무장이 ○○(주) 소속이기는 하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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