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3-02
사건번호: 경남2020부해562
AI 분류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고, 근로계약서 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수습기간 중 평가를 실시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업무평가의 내용(근무태도, 안전사고의 우려 등)을 일자별로 상세히 서술하고 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적합성 평가에서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적합성 평가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수습기간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근로자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수습기간의 업무를 평가한 결과 부적합 평가되었다고 그 사유를 적시하였으므로 ‘수습기간의 만료’만을 통지하고 그 밖에 다른 사유를 전혀 통지하지 않은 사안과는 구별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결과 본채용 전환기준에 미달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고, 근로계약서 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수습기간 중 평가를 실시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업무평가의 내용(근무태도, 안전사고의 우려 등)을 일자별로 상세히 서술하고 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적합성 평가에서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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