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9-16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765
AI 분류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현장 공무차장 이□□이 “본인이 사직하지 않는 한 해당 공정이 끝날 때까지 작업하게 된다.”라고 진술한 점,
② 구제신청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구제이익이 있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최○○ 팀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
② 최○○ 팀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최○○ 팀장을 만난 후 유○○ 소장을 만났으나 유○○ 소장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나아가 해고에 관하여 항의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차장이 2022. 6. 24.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구제이익은 있으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현장 공무차장 이□□이 “본인이 사직하지 않는 한 해당 공정이 끝날 때까지 작업하게 된다.”라고 진술한 점,
② 구제신청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구제이익이 있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최○○ 팀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
②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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