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9-13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712
AI 분류
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내정 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2. 7. 12. 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합격 통보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결제 내역만으로 근로자가 면접 당시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의
판단:
① 사용자가 2022. 7. 12. 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합격 통보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결제 내역만으로 근로자가 면접 당시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근로자 이후 2명 더 면접을 봐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만 면접보고 합격 통보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한 진술을 고려하면 2022. 7. 12. 당시 나머지 2명에 대한 면접을 완료하기도 전에 바로 근로자에게 채용이 확정되었음을 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기간, 근로장소, 업무내용, 급여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사용자가 2022. 7. 12. 15:40경에 근로자를 면접하고, 같은 날 17:21경 근로자에게 “사람 구했으니 다음 기회에 일하시지요. 죄송합니다.”라고 보낸 문자는 채용내정 취소가 아니라 불합격 통보로 보이는 점 등
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내정 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2022. 7. 12. 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합격 통보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결제 내역만으로 근로자가 면접 당시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근로자 이후 2명 더 면접을 봐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만 면접보고 합격 통보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한 진술을 고려하면 2022. 7. 12. 당시 나머지 2명에 대한 면접을 완료하기도 전에 바로 근로자에게 채용이 확정되었음을 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기간, 근로장소, 업무내용, 급여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사용자가 2022. 7. 12. 15:40경에 근로자를 면접하고, 같은 날 17:21경 근로자에게 “사람 구했으니 다음 기회에 일하시지요. 죄송합니다.”라고 보낸 문자는 채용내정 취소가 아니라 불합격 통보로 보이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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